[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참고사항 1. 집행법원의 추심허가명령이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함)하므로 스스로 추심함은 물론, 만약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송민 91-1) 4. 신청서에는 앞의 서식(최고서)을 첨부해야 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