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진술서(제3채무자의 법원에 대하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