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 민집규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3. 민집법 제247조 [배당요구] 4. 민집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참고사항 1. 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사유신고를 하므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므로 더 이상 다른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아니된다. 4.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상당한 기간 공탁사유신고서를 압류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집법 제248조제4항단서). 판례] 대판 2005.5.13. 2005다1766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