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신청서(전세보증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3.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4.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송일 87-4). 4.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ㆍ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