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담보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4. 담보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5.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에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에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는 동의의 서면으로 인정된다.
6. 담보취소의 동의는 담보의 일부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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