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1. 이 신청은 담보취소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