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앞의 서식 권리행사최고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4. 송달료는 권리행사최고시 납부하였으므로 별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