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3장 소송비용>2절 소송비용의담보]즉시항고권포기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항고권포기서는 포기하는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4. 앞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같이 담보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