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요령
이 공탁은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공탁하는 경우이다.
주1. 공탁번호는 공탁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공탁관이 부여하게 되므로(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공탁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2. 공탁을 신청하는 년월일만을 기재한다.
주3. 이 난은 공탁을 명한 또는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표시한다.
주4. 공탁자(담보제공의 명령을 받은 원고)의 성명(상호, 명칭)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규칙 제20조제2항1). 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2005. 8. 26. 행정예규 제596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5. 피공탁자는 소송비용의 담보권자인 피고가 된다. 피고의 성명(명칭, 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를 기재한다(규칙 제20조제2항5). 피고 즉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등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회사 등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규칙 제20조제2항).
주6. 공탁금액은 담보제공 명령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규칙 제12조제1항)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없다.(규칙 제12조제2항)
주7.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관이 지정한다.
주8. 이 난은 소송비용담보신청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주9. 당사자는 신청인이 피고가 되고 피신청인은 공탁자인 원고가 된다.
주10. 소송비용담보의 경우에는 8에 “○”표를 한다.
주11. 금전공탁인 경우에 공탁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상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12. 이 난은 필요에 따라 요구사항 있을 때 기재하면 된다.
주13. 이 난은 공탁자가 기명날인하면 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 하면 된다.(규칙 제20조제2항)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도 있다.(규칙 제11조제1항)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서 기명날인에 대신한다.(2005.8.26 행정예규 제596호)
2. 첨부서면
가. 자격증명서
(1) 공탁자가 회사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공탁서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등기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기타의 법인에 있어서는 관계관청의 증명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선임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21조제1항), 피공탁자의 경우에도 같다.(규칙 제21조제3항)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위임장 지배인등의 등기부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1조제2항)
나. 주거증명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예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일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21조제3항)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2005.8.26. 행정예규 제596호)
다.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위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주거증명 등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16조)
라.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건의 공탁서에 한통의 서면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이를 원용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규칙 제22조).
3. 공탁금납입시의 주의사항
공탁금을 은행(공탁물 보관자)에 납입할 때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상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제3항)
4. 공탁서 원본의 보관
재판상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서 보관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제출한 공탁서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당사자가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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