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서 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요령
주1. 공탁번호는 공탁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공탁관이 부여하게 되므로(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공탁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2. 공탁을 신청하는 년월일만을 기재한다.
주3. 이 난은 공탁을 명한 또는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표시한다.
주4. 공탁자(담보제공의 명령을 받은 원고)의 성명(상호, 명칭)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규칙 제20조제2항1). 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2005. 8. 26. 행정예규 제596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5. 피공탁자는 소송비용의 담보권자인 피고가 된다. 피고의 성명(명칭, 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를 기재한다(규칙 제20조제2항5). 피고 즉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등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회사 등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규칙 제20조제2항).
주6. 이 난은 공탁명령 명령에서 소송비용담보로 명한 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액금 등을 기재한다.
공탁물이 액면의 기재가 없는 유가증권일 때에는 공탁서에 총액면은 영으로 하며 권면에 표시된 주수 또는 물의 종류 또는 수량을 기재하면 된다(일본공탁사무취급준칙 제28조 참조).
유가증권의 장수, 총액면금은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2조 제2항).
이 난에 유가증권의 표시를 전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서용지와 동일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기재하면 된다(규칙 제13조 제1항). 이 경우 두장 이상의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칙 제13조 제2항). 공탁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처리규칙 제14조 제1항). 위의 경우 작성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찍으면 된다(규칙 제14조 제2항).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유가증권일 때에는 피공탁자 즉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할 때에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배서식의 배서를 해놓거나 양수인의 기재가 없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처리규칙 제24조).
주11. 이 난은 유가증권에 배서를 한뜻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한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첨부서면
가. 자격증명서
(1) 공탁자가 회사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공탁서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등기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기타의 법인에 있어서는 관계관청의 증명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선임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21조제1항), 피공탁자의 경우에도 같다.(규칙 제21조제3항)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위임장 지배인등의 등기부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1조제2항)
나. 주거증명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예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일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21조제3항)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2005.8.26. 행정예규 제596호)
다.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위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주거증명 등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16조)
라.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건의 공탁서에 한통의 서면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이를 원용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규칙 제22조).
3. 공탁금납입시의 주의사항
공탁금을 은행(공탁물 보관자)에 납입할 때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상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제3항)
4. 공탁서원본의 보관
재판상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서 보관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제출한 공탁서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당사자가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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