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3장 소송비용>2절 소송비용의담보]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2. 민소규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3. 민소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4. 민소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2. 신청사건“카담”에 전산입력 한다. 3. 담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 일반결정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4. 송달료는 2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