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소장 - 전부금청구의 소(전부명령의 수령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전부금 청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2.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청구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