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소장 -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 소(특허제품의 생산판매 및 반포를 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민소법 제25조 [관련재판적] 참고사항 특허권 침해금지만을 청구했다면 재산권상의 소로서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민소인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인지를 붙이면 된다 .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