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소장 - 예금채권상속인확인의 소 접 수 인 ※1. 인지계산법 가.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0.005 나.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0.0045) + 5000원 다. 1억이상 10억미만(소가 × 0.004) + 55,000원 라. 10억이상 (소가×0.0035) + 555,000원 2. 송달료 납부 (1명당 10회분 납부) 원ㆍ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3,550원×15회=106,500원 3.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하신 후 납부서를 뒷면에 붙인다. 1. 소장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햐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1만원 이상 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소장과 같이 제출한다. 2.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소송물가격은 각 예금통자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금액이 될 것이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1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