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소장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단독상속자인 원고가 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2. 민소인규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참고사항 불확지 공탁을 했을 때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든가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판례] 대판 1997 10.16. 96다11747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