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2. 민집규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부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 만큼 추가로 첨부제출한다. 4.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규] 추심권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송민 84-13)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