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담보권의 물상대위)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2.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