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무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허가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