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등기기입촉탁신청서(저당권이전, 압류말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2. 민집규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3. 민집규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참고사항 1. 본건은 압류명령을 등기한 후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와 이미 압류된 등기를 말소하는 신청이다. 2. 이전등록세(채권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와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말소용등록세(3,000원) 및 지방교육세(600원)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