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1.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분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통상 실무에서는 동시에 신청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의 인지를 첩용한다. 압류와 전부 2건이기 때문이다.
3. 이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동 지원)에 1통을 제출한다.
4. 만약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동 지원)에 제출할 수 있다.(민집법 제224조제2항본문)
5.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6.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