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것을 신청할 있다(실무집행Ⅳ p225 참조).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5. 이 최고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진술을 시키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압류명령과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