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전세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집행력있는 정본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