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매득금공탁사유신고(집행관의 배당협의 불성립)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2. 민집규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3. 민집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 후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상세히(민집법 제145조이하) 규정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배광절차에 준용하도록 했다. 부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는 압류 현금화절차와 함께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지 않으나 동산이나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실무집임시하 p461참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