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기재 요령
주1. 지급청구를 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그 공탁년도 및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주2. 이미 공탁되어 있는 지급위탁을 하고자 하는 공탁금액을 표시한다.
주3. 수령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표시한다. 수령권리자가 회사 등의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주4. 이 난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표시한다. 이 금액은 지급위탁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금전 또는 기타물의 수량의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리규칙 제12조 제2항)
주5. 이 난은 배당법원 또는 처분권자가 지급증명서를 교부하는 연월일과 관공서를 표시하고 날인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집규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2. 민집법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3. 민집법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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