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집행관의 매각보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2. 민집규 제165조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규]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송민 99-9)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