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 법원판결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3.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4.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5.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