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채권추심신고(추심채권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2. 민집규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이 신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 추심한 내역과 압류채권 및 배당요구채권의 내용을 신고한다. 3.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4.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