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소장 - 청구이의의소(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으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3호에 의한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