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 민집규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3.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4.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액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았다든지,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 있다든지, 가압류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도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게 된다. 4.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