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불항소합의서(상고유보)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2. 민소법 제29조 [합의관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