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항소취지확장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2. 민소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참고사항 1. 항소취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액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소장인지액의 1.5배액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