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항소취하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2. 민소법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3. 민소법 제443조 [즉시항고] 4. 민소규 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예규]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2001-3) [예규]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송민 86-1) [예규]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송민 70-5)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