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항소장(피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2. 민소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3. 민소법 제396조 [항소기간] 4. 민소법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참고사항 1. 제출할 곳은 원심법원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의하여 소장에 첨부한 인지액의 1.5배액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4. 가집행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규정은 신법에서 새로 규정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