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항소장 (항소기간 만료후의 항소 경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2. 민소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3. 민소법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제출할 곳은 원심법원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의하여 소장에 첨부한 인지액의 1.5배액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