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불항소합의서(소송제기후 종국판결전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소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