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1절 항소]부대항소장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03조 [부대항소] 2. 민소법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3. 민소법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의하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