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2. 민소규 제28조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판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2]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금의 조건부 일부감액 합의가 있었던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하여 이를 약정금 감액에 대한 선행자백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2]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금의 조건부 일부감액 합의가 있었던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하여 이를 약정금 감액에 대한 선행자백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1. 10. 9. 2001다15576)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126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