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변론재개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2. 민소규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3. 민소등인지법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참고사항 1. 변론을 재개하는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1]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2005.3.11. 2004다26997)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