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구석명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36조 [석명권ㆍ구문권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붙인다. 3. 이 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임의에 속한다. 4.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