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2. 민소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3. 민소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종전의 공격방어방법의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당사자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로 변경하므로서 소송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집중심리를 함으로서 소송진행을 촉진토록 했다. 4. 민사소송법 제147조는 소송절차의 신속과 소송심리의 제1심 집중효과를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