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소법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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