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2절 제척기피회피]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2조 [제척의 재판] 2. 민소법 제41조 [제척의 이유] 3. 민소법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소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제척신청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예의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판명될 것이므로 소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송달료는 항고인과 상대방 1인당 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