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2. 민소규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이기 때문이다(인지법 제10조 단서).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판례]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여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에서도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성동지원은 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1980.11.25. 자 80마445)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505조, 제524조,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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