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47조 [불복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첨부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항고인, 상대방 1인당 5회분을 납부한다.
판례]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4.8.12. 선고 92다23537)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