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회원약관)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9조 [합의관할]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속관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전속관할] 5. 민소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예외] 참고사항 1. 관할합의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 약관에 관할에 관한 사항을 약정할 수도 있다. 2. 위 경우에는 동 약관을 제시하면 된다. 3.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관할합의를 할 수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