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이송신청서(관할위반_토지관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2. 민소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3. 민소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이기 때문이다(인지법 10조 단서).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