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소송이송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9조 [즉시항고] 2. 민소법 제444조 [즉시항고] 참고사항 1.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첨부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납부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