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이송신청서(특별재판관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6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2. 민소법 제24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3.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4. 민소규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4조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내용이 되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외에 그 관할지역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