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집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① 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②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가사소송사건은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6.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7.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목적물 값의 3분의1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비율에 의한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이 경우는 목적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분할 청구하는 경우이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물건값에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3분의1이다.
5.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판결문상의 피고(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2007.8.16. 등기예규 제1198호) 소장에는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실무민사(Ⅰ)p.254}.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예외이다.
6.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7.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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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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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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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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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다.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판 1993. 12. 7. 93다27819)
판례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1993. 8. 27. 93다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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