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금융기관이 원고로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
주요서증
|
증액된 재산에 대한 감정
|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
손익분배의 비율과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가액
|
동업계약서,
탈퇴동의서
|
가액에 대한 감정신청
|
판례]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 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 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다. 위 가. 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판 1991. 2. 22. 90다카26300)
3,000원